고려대학교 미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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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논문집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명칭)

본 연구소의 논문집으로서 ‘휴먼웨어 연구'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15인 이내로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단, 편집위원의 구성은 학회 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 활동의 전문성 및 적극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논문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계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논문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논문집은 연구소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및 교육학 연구의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5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논문집은 연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논문 종류)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투고자격)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 투고 자격은 저자 중 1명이라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본 연구소 연구원
2. 학내외 사범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3.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4.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투고되어야 하며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는 공동저자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고 석사학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8조(목적)

1.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논문집 게재원고 투고 요령에 따라 연구소에 원고를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주제는 교육학 관련 분야로 하며 기타 자세한 투고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휴먼웨어 연구』의 매호에 반드시 게재하여 홍보한다.

2. 논문 투고시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투고 신청서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를 기재한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유사도가 20%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시 원고 작성은 게재원고 작성 세칙에 따른다.

제9조(저작권)

1. '휴먼웨어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2.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저작권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 및 PDF파일로 제출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1. 논문의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학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고, 주제가 지나치게 해당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실시하되, 제출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2차 심사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여부 또한 심사 결과를 방어한 설명과 관련하여 3차 심사를 실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6. 게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정) 2018.03.01.

(개정) 2019.01.01.

(개정) 2021.11.01.

(개정) 2022.10.11.

(개정) 2023.06.29.

(개정) 2023.07.10.